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월)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2,365억원(4.0%)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6조 1,594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1식 제공 학교의 조리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조리원의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시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육부 학교 신설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1개교) 및 재검토(1개교) 대상 학교의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시설과의 시설사업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1회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강조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의 효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학교내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내진보강, 석면해체 등 학생 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과 자재비 인상에 따라 교육시설 구축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은 교육여건이 변화되거나 사업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편성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