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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닭고기 가격 담합한 16개사…과징금 1758억

기사입력 2022-03-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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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16곳은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C.S KOREA(.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다.

 

이들 업체 중에서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에 가담한 16개 업체는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고기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결정하는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운반비, 염장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가격을 담합했다.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거나, 생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한 사실도 적발됐다. 할인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해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닭고기 업체들은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에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수급조절 명령을 한 적이 없고,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놓고 거꾸로 농식품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국육계협회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농식품부 등의 유관 부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 내려진 탓에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한 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업계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담합 기간과 매출액을 고려할 때 많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담합 기간이 장기간이고, 관련 매출액은 12조원가량이라며 매출액의 2% 정도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다른 사건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67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여 년간의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그 어떤 농축산물, 나아가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 농가 소득은 2011년 대비 2021년에 약 50% 이상 향상됐다"면서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마냥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하며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다. 또한 차제에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상주문경매일신문 (smi3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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