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 측 - 도교육청 3개월 감봉 권고 무시 견책처분 내려
피해 교사들 - 학교 재단에 교장을 해임해 줄 것 요구해
▲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학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상주의 모 사립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재단 측에 징계 권고를 했다.
그러나 학교 재단 측은 도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려 피해교사들이 반발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징계가 약하다고 주장하며 학교 재단에 교장을 해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단측은 징계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장의 갑질은 지난해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 부패도 진단평가에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교장은 평가에 참여한 교사를 모두 찾아내서, 20분가량 폭언을 퍼부었다.
경북교육청은 교장이 폭언 이외에도 학교 재산인 경운기와 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지만 학교 재단은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을 처분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재단 측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려라' 고 재차 권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학교 측의 징계위원회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립과 달리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돼, 피해 교사들은 가해 교장의 갑질이 계속될까 우려 하고 있다.
한편 A고등학교 교장은 2018년 8월 취임, 임기 3년을 마치고 올해 8월 연임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